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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62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2-28공포 2025-02-28공포번호 054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학생의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학교 내외에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안전승하차 회차로”란 학생의 등하교를 위해 학교 내로 진입한 차량이 학생 승하차 후 한쪽 방향으로 통과하도록 조성된 통행로를 말한다.
3. “안전승하차구역”이란 학생 등하교 시 승하차를 위해 학교 인접 도로에 차량을 주정차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 등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안전승하차 회차로 및 안전승하차구역(이하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이라 한다) 등 안전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의 조성 가능여부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조성할 수 있다.
1. 학교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2. 학교시설 증ㆍ개축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3.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조성하는 경우 교육활동과 보행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안전승하차구역 설치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지방경찰청 및 관련 행정ㆍ사업 주체 등과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지원

교육감은 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안전시설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