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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 육성ㆍ지원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621

광주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3-01공포 2025-03-01공포번호 065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육성ㆍ지원 및 표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소속감과 성취의식을 고취하고,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학생 체육대회”란 참가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건강하고 균형잡힌 신체와 정신을 갖도록 하고, 성취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활동 중 학생들이 참여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우수선수”란 체육대회에서 입상하거나,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여 광주광역시 학교체육의 위상과 국위를 선양한 사람을 말한다.
4. “우수지도자”란 교직원, 감독, 코치로서 우수선수를 지도한 사람을 말한다.
5. “체육대회”란 별표 1에서 지정한 대회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체육 육성ㆍ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우수선수와 우수지도자를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

제4조

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공로패, 감사장으로 한다.

제5조

표창권자

표창은 교육감 및 교육장이 수여한다.

제6조

표창 수여대상

① 표창장은 우수선수의 소속 학교와 우수지도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② 상장은 우수선수에게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경기종목의 성격에 따라 수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③ 공로패는 전국 학생 체육대회 또는 국제 경기대회에 입상한 선수 및 지도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④ 감사장은 학교체육 발전에 기여한 자와 단체에 수여할 수 있다.

제7조

표창 부상

표창을 수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포상금ㆍ경기력향상금ㆍ연구비ㆍ우승기ㆍ우승컵ㆍ상패 및 장학금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

체육진흥 지원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체육대회에 우리 시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대회 전ㆍ후 및 대회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에서 훈련비, 출전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의 소속감 고취 및 격려, 교육청 홍보 등을 위해 별표 2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전복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및 교육장은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과 출전선수 소속 기관장 등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대회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다만, 표창권자가 다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표창 대상자의 추천

① 교육감 표창은 고등학교는 학교장이,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는 교육장이 추천한다.
② 교육장 표창은 초등학교장 및 중학교장이 추천한다.
③ 표창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ㆍ학예 표창 조례」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추천한다.

제11조

표창 대상자의 결정

표창 대상자는「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ㆍ학예 표창 조례」제12조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한다. 다만, 경쟁ㆍ기록순위에 따라 표창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

대리자의 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자가 수령할 수 있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체육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학생 체육대회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4조

운영세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