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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620

광주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3-01공포 2025-03-01공포번호 065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과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광주광역시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및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4. “피해학생”이란 제3호의 디지털 성범죄 행위로 피해를 받은 제2호의 학생을 말한다.

제3조

책무

교육감은 광주광역시 내 학생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학생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피해학생 지원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제2항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ㆍ지원을 위한 학생ㆍ교직원ㆍ학부모 교육
2. 디지털 성범죄 사례를 포함한 교육 자료 연구 개발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교육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및 2차 피해 방지에 필요한 예방 교육
2.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교육 등
②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교직원 및 학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을 위한 교육
2.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 보호ㆍ지원, 신고자 보호 및 대응 교육 등

제6조

피해학생 보호·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피해학생 보호 교원의 보호 업무 지원
2. 디지털 성범죄 관련 피해학생 상담
3. 디지털 성범죄 신고 체계 마련
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전문기관과 연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

위탁

교육감은 제5조의 교육과 제6조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경찰청, 검찰청, 교육부, 여성가족부, 광주광역시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