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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618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2-28공포 2025-02-28공포번호 058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환경의 제공과 특수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특수교육"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특수교육교원"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 등에 따른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특수교육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특수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및 취학지도
3.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및 연수
4. 특수교육 지원 등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5.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6. 특수교육 인식개선 등을 위한 교육의 시행
7. 특수교육대상자 및 가족지원
8.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9. 그 밖에 특수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보호자,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

운영계획

교육감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특수교육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등

교육감은 기본계획과 운영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특수교육대상자 인권보호

① 교육감은 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감이 정한다.

제8조

특수교육대상자 편의제공 등

교육감은 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지원인력 배치 사업
2. 특수교육대상자 교육활동 편의개선을 위한 상담 지원 사업
3. 특수교육대상자 이동 및 교육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사업
4. 특수교육대상자 편의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5.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

특수교육대상자 및 가족지원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교육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ㆍ능력ㆍ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원의 연수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