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617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2-28공포 2025-02-28공포번호 058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잔식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호 및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잔식 기부”란 학교급식에서 배식하지 않고 남은 음식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식품등 중에서 식품을 지원할 목적으로 사회복지법인 등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기부식품 제공자”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4. “사회복지법인 등”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을 말한다.
5.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이란 제1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을 말한다.
6. “이용자”란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 잔식 기부를 지원ㆍ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 내 학교와 기부식품 제공사업자가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통해 학교급식에서 남은 잔식을 기부식품 제공사업자 및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부할 수 있다.

제4조

잔식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교육감은 영 제7조에 따라 잔식 기부의 지원ㆍ장려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잔식 기부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활성화 및 지원계획
2. 관리 및 운영 방안
3. 지도 및 감독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잔식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시ㆍ군,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과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잔식 기부를 위해 기부식품 제공사업자 및 사회복지법인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

표창

교육감 및 교육장은 잔식 기부 활성화를 위해 공헌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

책임의 감면

교육감은 기부식품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때에는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이 법 제8조에 따른 민ㆍ형사상의 책임감면 대상이 되는 경우 징계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