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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자치법규 2250616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2-28공포 2025-02-28공포번호 058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충청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건축물”이란 충청남도교육청 소유 건축물과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중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을 말한다.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공공건축물을 접근ㆍ이용ㆍ이동할 때 불편을 느끼지 아니 하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되는 것을 말한다.
3. “인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건축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1.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시설 중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소유 공공건축물
2.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아 신축ㆍ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축물
3.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으로 지정하는 공공건축물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배려한 공공건축물 인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인증 기준

인증 기준은 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제6조

인증 및 관리

① 교육감 및 사립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제3조의 공공건축물에 관하여 제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공공건축물은 인증 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등

① 교육감은 공공건축물의 인증을 받는데 필요한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0조의2제5항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공시 및 홍보

① 교육감은 인증을 받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교육청 누리집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및 인증을 받은 공공건축물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