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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615

경상북도조례시행 2025-02-24공포 2025-02-24공포번호 52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이들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상태로 생계를 위해 재활용품을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ㆍ운반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활용품 수집인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및 지원내용
4. 제9조에 따른 지원 내용
5.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시ㆍ군과의 협조를 통해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경상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재활용품 수집인으로 한다.

제8조

지원대상 선정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 보유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9조

비용의 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원대상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
2. 지원대상의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3. 지원대상의 안전에 관한 교육훈련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협조체계 구축

도지사는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과 안전을 위해 시ㆍ군 또는 관련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