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주여성의 폭력 예방과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이주여성이 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주여성의 폭력 예방과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이주여성이 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여성폭력을 말한다.
2. “이주여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재한외국인과 결혼이민자, 그리고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 중 성별에 기반한 여성을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의 피해 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에 대한 피해 회복 및 자립ㆍ자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이주여성의 폭력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정책 수립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상담 등 심리적 안정 및 피해 회복 지원
2.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자립 및 자활 등 사회경제적 정착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상담 및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상담센터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에서 시행하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 관련 상담사업과 연계 및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상담 및 상담 등을 위한 통번역 지원
2. 권리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 및 법률 지원
3. 피해 치료 및 회복을 위한 정보 제공
4. 신변 안정과 보호를 위한 동행 지원
5. 이주여성 쉼터 등 보호 및 주거시설로 연계
6. 이주여성 폭력 예방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의 인권 보호 등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
① 도지사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해 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숙식 제공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2. 긴급한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 등 의료지원
3.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 동행 지원
4. 자립ㆍ자활 교육 및 취업정보의 제공
5. 그 밖에 안전한 보호 등 자립ㆍ자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
① 도지사는 상담센터 및 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상북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상담센터 및 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주여성의 폭력 예방과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경상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0.>
도지사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지원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