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공공형대학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특성화와 공공성 강화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공공형대학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특성화와 공공성 강화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형대학”이란 경상북도에 소재한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대학과 국립대학이 「국립학교 설치령」 제21조 및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 제9조에 따라 국립대학으로 통ㆍ폐합된 학교를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형대학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공공형대학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공공적 역할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경상북도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공공형대학의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공공형대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원 시책
3. 산업계ㆍ학계ㆍ연구분야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공공형대학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형대학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공공형대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공공형대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 교원 및 우수 학생 유치
2. 공공수요 관련 학과 지원
3. 교육 및 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
4.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형대학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공공형대학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학특성화 공동사업 추진계획 수립
2. 산업수요기반 혁신기술 공동 연구
3.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공동 인력 양성
4. 지방자치단체ㆍ대학ㆍ공공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형대학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공공형대학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 공공형대학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형대학 지원을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소관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공공형대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결원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해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공공형대학 지원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공공형대학의 원활한 사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공공형대학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ㆍ폐합된 공립대학과 관련한 공유재산 및 물품을 공공형대학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도비 지원 등 공공형대학 지원과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자산에 대하여 조사와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공공형대학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공유재산 및 도비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