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 경상북도의 개인정보 보호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 경상북도의 개인정보 보호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2. “가명처리”란 법 제2조제1호의2를 말한다.
3. “처리”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정보주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개인정보파일”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6.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7.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안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시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 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개인정보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경상북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직속기관ㆍ지역본부ㆍ사업소, 출자ㆍ출연기관 등의 개인정보 보호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며, 경상북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① 법 제31조 및 영 제3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그 밖의 관리책임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도지사가 지정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기획조정실장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
②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31조 및 이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라 한다)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도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담당 부서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만을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개인정보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3. 가명정보의 적합성 및 적정성 검토 등 가명정보처리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 수렴ㆍ전달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5. 제18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
6.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 공유
7. 그 밖에 도지사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협의 또는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2. 경상북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3. 전문가, 교수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시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5. 도 소재 주요 공공기관, 기업, 단체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성격이 경미한 경우 사전에 내용을 검토한 후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⑥ 회의록은 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외에는 공개한다.
⑦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 관련 부서장이, 서기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 담당자가 담당한다.
⑧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은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며, 등록사항과 내용의 흠이 확인된 경우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시정하여 재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등록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이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소속된 부서를 통하여 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인쇄물의 경우에는 처리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소각, 파쇄 등 완전파기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파기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영 제39조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등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등이 발생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의 경중에 따라 “유출사고 대응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1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인쇄할 때에는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인쇄할 항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인쇄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인쇄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영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공공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인쇄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반드시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열람등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4 및 우체국 우편요금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이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입증지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비용은 개인정보 열람 등이 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수입증지는 제외한다.
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제9조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