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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공정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611

경상북도조례시행 2025-08-25공포 2025-02-24공포번호 52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법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다.

제5조

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경상북도 가맹사업거래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가맹사업거래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6조

공정화 법률지원단

도지사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불공정거래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구제를 위한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법률지원단을 둘 수 있다.

제7조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를 위한 사업 등

도지사는 가맹사업거래에서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교육
2. 공정거래 정책 세미나 등 개최
3. 소모임 운영 및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