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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607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6-04-27공포 2026-04-27공포번호 15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장년”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생애재설계”란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중장년으로 한다.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중장년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장년 교육 사업
2. 중장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3. 중장년 문화, 여가 지원사업
4. 중장년 건강증진 지원사업
5. 중장년 생애재설계관련 상담 서비스 사업
6.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에 관한 사항
7. 중장년 커뮤니티 활동에 관한 사업
8. 중장년 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생애재설계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중장년의 원활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