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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606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5-02-24공포 2025-02-24공포번호 14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내 청소년의 도박중독을 예방ㆍ치료하고 중독폐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청소년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3.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 사회적, 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4. “중독폐해”란 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질환, 정신질환, 행동문제, 범죄, 폭력, 빈곤 및 그 밖에 그와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정적 사회문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청소년들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하며,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도박중독 청소년 조기 발견 체계 구축
2. 청소년 도박중독자 대상 상담,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청소년 도박중독 유해환경 감시 및 캠페인 등 예방사업
4.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홍보 및 협력사업
5. 그 밖에 도박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예방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지역 청소년들이 도박중독 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 등에 대처하고 도박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박 예방ㆍ근절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생 도박 예방ㆍ근절 문화 주간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도박중독에 대한 치료 및 재활 지원 등

① 시장은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교육 및 보호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공공질서의 훼손이나 소란ㆍ폭력 등의 범죄를 일으킨 청소년의 중독 상태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할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등 업무관계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