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주시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주시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5.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방안
3.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4.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배포하여야 한다.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2.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방화셔터 및 전용 화재 감시 카메라 등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및 「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의거 동일한 항목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7조의 권고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2. 소방용품 설치 및 교체 지원사업
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의 절차, 안전시설의 범위, 지원대상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