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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603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5-02-24공포 2025-02-24공포번호 14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5.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방안
3.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4.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화재 대응매뉴얼 마련

시장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배포하여야 한다.

제7조

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2.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방화셔터 및 전용 화재 감시 카메라 등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및 「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의거 동일한 항목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7조의 권고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2. 소방용품 설치 및 교체 지원사업
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의 절차, 안전시설의 범위, 지원대상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