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 및 장애인”이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애와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 인권증진”이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자립과 자기결정권의 보장
2.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침해 예방
3. 장애인에 대한 차별없는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4.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금지와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시민은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시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장애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시책방향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정책 및 추진전략
3.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관한 조정 및 신고ㆍ상담
4. 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사회통합 활성화 방안
5.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정책의 추진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
7.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장애인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여성장애인을 포함하여 장애인 당사자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 국장 및 장애인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나.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변호사 등 법률분야의 전문가
마. 그 밖에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소속기관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이하 “공무직”이라 한다)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학교, 사업장, 평생교육시설 등 종사자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교육 및 홍보를 위탁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