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주시의회에서 의결한 건의안 및 결의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주시의회 의원이 민의의 대표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주시의회에서 의결한 건의안 및 결의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주시의회 의원이 민의의 대표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의안”이란 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그 외의 기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을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2. “결의안”이란 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3. “건의안 등”이란 제1호와 제2호의 건의안과 결의안을 말한다.
4. “총괄 부서”는 건의안 등을 관리하거나 관장하는 의회 정책지원팀을 말한다.
5. “소관 부서”는 건의안 등의 주된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양주시 부서를 말한다.
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에서 의결하여 채택된 건의안 등이 정부 등 관련 기관에 공문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부서로 하여금 의회에서 의결하여 통보된 건의안 등과 관련된 자료 및 처리 상황을 신속하게 제출 또는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총괄 부서는 건의안 등의 처리 진행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발의한 의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처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