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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600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5-02-24공포 2025-02-24공포번호 14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원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용비행장”이란 군용 항공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일정 구역으로 「군용비행장ㆍ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말한다.
2. “군사격장”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3. “소음대책지역”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4. “소음피해”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변동이 발생하고, 피해지역 주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규모 및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국방부 등에 전달하여 실효성 있는 소음피해 주민 구제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고,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주민지원사업의 대상 및 사업의 범위
3. 주민지원사업에 드는 재원의 조달 및 사업별 배분 방안

제6조

주민지원사업 등

시장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타목적 사업대상지와 경합 시 우선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소음피해 예방 및 소음저감 사업
2. 소음피해 등 환경오염피해의 예방 및 방지에 필요한 사업
3. 소음피해 등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분석
4. 소음피해 등 환경오염피해에 따른 법률상담 지원
5. 공용주차장, 공원, 방범시설, 가로등, 도시가스 배관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
6. 오ㆍ폐수처리시설, 오염물질 정화시설, 공동 재생에너지 시설 등 마을환경 개선 사업
7. 주민참여 지역특화 상품 개발 및 지역 문화사업의 개발 지원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
8. 그 밖에 주민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조체계 구축

시장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으로 인한 소음 피해에 대하여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정부 및 국방부 관계자, 인근지역 단체장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