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위군 자율방역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보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위군 자율방역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보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방역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군위군 자율방역단(이하 “자율방역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자율방역단의 구성원은 군위군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③ 단장은 자율방역단 업무를 총괄하며 자율방역단을 대표한다.
자율방역단은 군위군 방역 소독 전 분야에 활동하며,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 활동
2. 자율방역단의 방역 물품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3. 공중보건 관련 동향 파악 및 보고
4. 그 밖에 긴급 방역 활동 등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① 군수는 관내 소독 지역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방역 소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자율방역단은 방역 활동을 완료한 즉시, 해당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방역 활동 추진일지를 제출해야 한다.
③ 읍면장은 관할 구역의 방역 활동이 종료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율방역단 방역 활동 추진 실적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역 정책 수립이나 자율방역단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군수는 자율방역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읍면 관할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3. 심신장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
4. 임무를 태만하게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자율방역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군수는 자율방역단에 대하여 소독방법, 장비운영, 안전사고 대비법 등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자율방역단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역단원의 방역 활동에 따른 보상금
2. 상해보험가입비
3. 방역 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소독약품 등
자율방역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기부금 등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3. 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자율방역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군수는 자율방역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읍면장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