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흥군 상징물에 관한 사항과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흥군 상징물에 관한 사항과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상징마크, 캐릭터, 브랜드 슬로건, 읍면 슬로건 등을 말한다.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징마크 : 별표 1
2. 캐 릭 터 : 별표 2
3. 브랜드 슬로건 : 별표 3
4. 읍면 슬로건 : 별표 4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징물을 개발ㆍ지정ㆍ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야 한다.
군수는 상징물이 지정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에 대해서는「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영리를 목적으로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사용자가 상징물의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거부 및 취소할 수 있다.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후원하는 경우
2.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농ㆍ수ㆍ축ㆍ임산업 등 군민 소득증대를 위해 군민이나 군에 사업장을 둔 기업에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군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장흥군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장흥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상징물의 개발ㆍ지정ㆍ변경
2. 제6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군의 상징물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상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