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제시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제시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전략산업”이란 김제시 미래 성장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인공지능(AI) 및 자율주행 기술 등 지능형 농기계 산업
2. 목적 기반 자동차(PBV)ㆍ특장ㆍ튜닝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3. 특수목적용 첨단 건설기계 산업
4. 그 밖에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시장은 전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전략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
2.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산업의 입지 여건과 실태
3. 전략산업별 현황 및 성장 전망
4. 전략산업별 추진 방향 및 육성 시책
5. 전략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전략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
7. 그 밖에 전략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지식 및 기술 창출과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
2. 연구개발, 기술이전, 자문 및 정보 보안 등의 기술 지원 사업
3. 전략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사업
4. 시험ㆍ평가ㆍ인증 지원 사업
5. 전략산업 관련 시설ㆍ장비 지원 사업
6.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상호 교류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7. 그 밖에 시장이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전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전략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