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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591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5-02-24공포 2025-02-24공포번호 17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
2. “민간정원”이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3. “공동체정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ㆍ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4. “정원문화”란 정원을 통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시민정원사”란 김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중 수목자원 또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 및 단체에서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정원도시의 조성

① 시장은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참여의 원칙

① 정원문화를 조성하고 진흥하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시장은 시민참여를 통해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발적인 시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5조

시민 복지의 증진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시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정원문화의 조성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제반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원문화 시설 조성과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 수집, 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유휴공간 및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정원의 조성
5.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6.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및 시상
7. 정원 캠페인 및 관련 행사 추진
8. 그 밖에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시장은 지역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
2. 시민 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 의식 함양
3. 다양한 정원문화 행사 및 사업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민간정원의 개방

① 시장은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김제시 관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8조의6제4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 및 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공동체정원의 조성 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체정원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원을 매개로 한 공공시설 개선
2. 공동체정원 조성 사업 및 유지관리 사업
3. 정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4. 정원문화 활성화 사업
5. 시민정원사 활용ㆍ컨설팅 등 주민역량 강화사업
6. 정원문화 조성 사업
7. 정원 연구ㆍ조사
8. 공동체정원 주민네트워크 지원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시민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시민정원사 수료증을 수여하며, 정원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법인, 단체 및 대학 등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민정원사의 교육기관, 교육과정 및 수료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시장은 시민정원사의 양성 및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김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