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해 아이의 복지증진 및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해 아이의 복지증진 및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보호자가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을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
2. “돌봄품앗이”란 지역주민 등이 일상적인 돌봄 활동을 함께함으로써 양육 부담을 덜고 사회성 발달을 돕는 공동 활동을 말한다.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9조에 따라 아동 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보호자 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동육아나눔터 및 돌봄품앗이의 이용자는 안전한 공간과 원활한 공동 활동을 위해 아동을 실제로 보호할 수 있는 자와 아동이 반드시 동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운영 시 환경ㆍ교통 및 안전 등의 입지 조건을 고려해 설치하는 등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른 설치 기준과 적합한 환경 및 이동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보호자에게 양육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3. 보호자와 아동이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4.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물품 대여ㆍ나눔 지원
5. 그 밖에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
3. 공동육아나눔터 위탁운영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공동육아나눔터 돌봄품앗이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돌봄품앗이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돌봄품앗이에 관심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돌봄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해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 및 장소,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