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3.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4. “등록대행자”란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여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5.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말한다.
6. “보호조치”란 유실ㆍ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ㆍ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함을 말한다.
7. “동물보호센터”란 시장이 유실ㆍ유기동물 구조ㆍ보호 등을 위하여ㆍ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9.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 등을 말한다.
10. “맹견”이란 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11. “반려동물”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정서적 함양을 위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ㆍ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12. “소유자 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반려동물복지”란 인간이 반려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14. “반려견 놀이터”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소유자와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다.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 학대를 방지하고 유기동물의 보호 및 입양 등 동물보호와 동물 반려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정책 및 반려동물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시민은 반려동물의 복지와 생명 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의정부시(이하“시”라 한다)의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동물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동물복지 및 반려동물에 관한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소유자의 사회교육 및 관리 감독ㆍ지도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 사후 장례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동물의 등록 업무를 등록대행자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의 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 또는 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고 등록 관련 사항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등록대행자는 그 등록사항을 5일 안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대행자가 동물의 등록사항을 보고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 안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전자식 방식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처리기한은 등록 신청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 등록한 동물의 소유자는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부터 30일 안에 변경사항을 시장 또는 등록대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등록한 동물의 소유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때에는 등록변경사항 중 소유자의 주소변경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사항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등록대행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시장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물등록 대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가. 동물등록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나. 동물등록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유출한 경우
다. 등록신청을 받고 5일 이내에 신청서를 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등록대행자의 폐업 등으로 동물등록대행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없이 지정ㆍ해지한다.
③ 법령, 동물등록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화 등으로 등록대행자 지정을 변경, 취소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등록대행자 지정의 변경, 해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맹견의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법 제22조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4.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① 시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유실ㆍ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고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고, 직접 설치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을「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따라 다른 행정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경우에는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를 준용하여 지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적합여부를 평가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유기동물 발생 마릿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동물보호센터장은 반기별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 준수여부와 보호ㆍ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상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법제36조제4항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유기동물 및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포획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장이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동물을 포획하여 보호 조치한 때에는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이ㆍ법 제9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포획한 유실ㆍ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 또는 업무협약을 맺은 동물병원에서 진료하게 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공수의에게 보호시설에 보호ㆍ관리 중인 유실ㆍ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보호ㆍ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ㆍ법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포획한 유기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에는 바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에 든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7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납입증명을 확인 후 인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법 제46조에 따라 분양, 기증 및 인도적인 처리를 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기증 또는 분양받는 자는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해야 한다.
⑥ 기증 또는 분양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사육될 수 있도록 기증 또는 분양을 받은 사람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법 제45조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 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관 또는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3.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사람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소유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에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되, 영 제6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호기간에 따른 보호비용을 산정하여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하고, 소유자는 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하며 소유자가 보호비용을 납부 하지 않아 소유권이 시장에게 귀속된 경우 해당동물은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분양ㆍ기증 또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영 제6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할 때는 해당 단체가 그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하고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④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시장에게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제15조제4항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동물보호센터 및 공수의 등에게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보호ㆍ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또는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분양받는 자에게 해당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요경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시장은 유기동물 구조ㆍ보호 및 동물복지와 동물등록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재건축ㆍ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
2.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병원을 지정하여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길고양이 포획ㆍ수술ㆍ방사 등에 관한 사항은「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에 따른다.
⑤ 시장은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권공원 중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급식소를 설치 할 수 있다.
① 동물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수수료 감면 대상항목이 중복된 경우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②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제25조제6호에서 “시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훼손 또는 분실에 따른 재등록을 하는 경우 : 100분의 50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려동물 통계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ㆍ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반려동물 전용놀이터 및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④ 반려동물 사후 장례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과 장례문화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