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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자치법규 2250584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35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등 노인복지 관련 법령에 따라 의정부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는 노인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정책을 지향한다.
③ 노인은 경제적ㆍ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6. 30.>
1. “노인”이란 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고령노인”이란 시에 거주하는 7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취약계층 노인”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말한다.
4.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100세 생신 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이란 시에 거주하는 100세(주민등록 기준)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수당(현금과 지역화폐)을 말한다.
6.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의 의정부시 지회를 말한다.
7. “노인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기준 등을 갖추지 못한 시설로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 등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과 그 밖의 노인복지 관련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의 노인복지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은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자신의 건강유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가족은 노인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노인복지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의 사회교육ㆍ문화ㆍ여가 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가.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나.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다.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라.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노인 권익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6. 노인학대 및 노인자살 예방에 관한 사항
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나.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다. 노인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마. 노인보호 관련시설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복지 정책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공사ㆍ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법인,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6조

노인사회참여

시장은 노인이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사회 공헌 활동 및 공동체 참여 사업
2.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동아리, 시정 모니터링단 등 운영
3. 노인 여가ㆍ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평생 교육 및 정보화 교육 등 재교육 지원
5. 노인교실 운영
6.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권익 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시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 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우대문화 환경 조성
4. 그 밖에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시장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홍보
2.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
3. 노인에게 적합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지원
4. 노인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
5.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
6. 그 밖에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에 필요한 사항

제9조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사업

① 시장은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2.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3. 재가노인 지원을 위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 보호체계의 구축
4.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5. 노인을 위한 체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서비스
7.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매 등 만성퇴행성질환 노인의 등록 및 관리
2. 취약계층 노인 방문보건 활동
3.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이용 노인 건강관리
4. 노인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5. 의료기관 및 복지기관과의 보건의료 정보제공 및 공유
③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노인 무료급식

① 시장은 취약계층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경로식당 및 밑반찬 지원 등의 무료급식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방문할 수 없는 노인에게 재가노인 식사 및 밑반찬 배달을 할 수 있다.

제11조

노인학대 예방

① 시장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및 사후관리
3.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4. 노인학대 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자살예방센터, 노인상담소, 정신보건센터,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경찰, 법률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

① 시장은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학대피해노인 쉼터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은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입소 의뢰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신속히 입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정보제공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조사

시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노인학대 유형별 증감추이와 처리실적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5조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시장은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2. 안전ㆍ안부 확인 및 말벗 서비스 지원
3. 가스ㆍ화재ㆍ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 설치
4. 그 밖에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

생활환경 편의증진

①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임대주택 및 소규모 주택의 공급
3.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노인보호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노인 주택안전 지원

시장은 노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인 주택안전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편의 및 안전을 위한 보조물 설치
2.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3.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된 생활수리 등

제18조

경로당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2.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3. 경로당 냉난방비
4. 경로당 양곡구입비
5.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한 경로당은 제외한다.
6. 경로당 필요 물품구입비
7.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8.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경로당의 시설규모,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노인 쉼터 운영

① 시장은 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쉼터의 설치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의 선정방식 또는 의무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② 시장은 쉼터를 위탁할 경우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6. 30.]

제20조

고령노인의 경로우대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령노인의 자가운전 자동차에 대하여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을 할 수 있다.
② 고령노인은 주차요금을 감면 받으려면 해당시설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5. 6. 30.>]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5. 6. 30.>]

제21조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20조에서 이동 <2025. 6. 30.>]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5. 6. 30.>]

제22조

생산품 우선 구매

① 시장은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업 및 단체의 육성ㆍ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에서 이동 <2025. 6. 30.>]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5. 6. 30.>]

제23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사업 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에서 이동 <2025. 6. 30.>]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25. 6. 30.>]

제24조

노인복지사업의 민간위탁

시장은 제18조, 제21조에 따른 노인복지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23조에서 이동 <2025. 6. 30.>]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5. 6. 30.>]

제25조

100세 생신 축하금 지급

① 시장은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00세 노인에게 1회에 한하여 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축하금 지급 대상자에게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까지 축하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지급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소지한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④ 축하금은 신청일부터 2주 이내에 대상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 축하금은 1인당 100만 원(현금과 지역화폐)으로 하고, 생존자(신청 후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25. 6. 30.>]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5. 6. 30.>]

제26조

축하금의 지급제외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축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전출, 실종,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제25조제1항의 지급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축하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25조에서 이동 <2025. 6. 30.>]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25. 6. 30.>]

제27조

취약계층 노인 등 지원

시장은 취약계층 노인 등에게 복지증진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에서 이동 <2025. 6. 30.>]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25. 6. 30.>]

제28조

노인관련 행사

시장은 법에 따라 노인의 날과 경로의 달을 기념하여 경로행사를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직접 추진하거나 노인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7조에서 이동 <2025. 6. 30.>]

[종전 제28조는 제30조로 이동 <2025. 6. 30.>]

제29조

지회 운영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6. 30.]

제30조

표창

시장은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표창할 수 있다.
1. 모범노인 및 모범경로당 등
2.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시민, 단체, 기관 등
3. 지극한 효행으로 모범이 되는 시민 등

제31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노인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의정부시노인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노인의 건강증진 및 돌봄에 관한 사항
3.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5. 초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의정부시 시니어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의정부시 시니어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29조에서 이동 <2025. 6. 30.>]

[종전 제31조는 제33조로 이동 <2025. 6. 30.>]

제3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업무 담당국장, 복지업무 담당국장, 평생교육업무 담당국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복지ㆍ교육ㆍ의료ㆍ일자리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2. 의정부시의회 의원
3. 의정부시 주소 또는 직장을 두고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과 참여 의지가 있는 시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9조에서 이동 <2025. 6. 30.>]

[종전 제32조는 제34조로 이동 <2025. 6. 30.>]

제3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에서 이동 <2025. 6. 30.>]

[종전 제33조는 제35조로 이동 <2025. 6. 30.>]

제34조

위원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2조에서 이동 <2025. 6. 30.>

[종전 제34조는 제36조로 이동 <2025. 6. 30.>]

제3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에서 이동 <2025. 6. 30.>

[종전 제35조는 제37조로 이동 <2025. 6. 30.>]

제36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4조에서 이동 <2025. 6. 30.>

[종전 제36조는 제38조로 이동 <2025. 6. 30.>]

제37조

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 도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에서 이동 <2025. 6. 30.>]

[종전 제37조는 제39조로 이동 <2025. 6. 30.>]

제38조

실비보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에서 이동 <2025. 6. 30.>]

[종전 제38조는 제40조로 이동 <2025. 6. 30.>]

제39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37조에서 이동 <2025. 6. 30.>]

[종전 제39조는 제41조로 이동 <2025. 6. 30.>]

제4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38조에서 이동 <2025. 6. 30.>]

제4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에서 이동 <202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