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아의 문화향유 증진에 필요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아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여 문화적 감수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아의 문화향유 증진에 필요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아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여 문화적 감수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아”란 출생 후 36개월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2. “문화”란 「문화기본법」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정부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영아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문화를 통한 보호자와 영아 간의 유대 증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영아의 문화향유 환경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아를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2. 보호자와 영아 간의 유대 관계 프로그램 개발
3. 영아의 문화향유를 위한 전용공간의 지정 및 조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영아의 문화향유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민간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