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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575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25-02-21공포 2025-02-21공포번호 31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주운전으로 초래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완도군민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음주운전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음주운전 사고시 피해를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말한다.
2. "자전거"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말한다.
3.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조제26호에 따른 운전을 한 경우를 말한다.
4. "음주운전 사고"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등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교통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음주운전 예방활동을 장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인명ㆍ재산의 피해를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이 지역의 특성에 따라 수립ㆍ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⑤ 군민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조

음주운전 예방계획

① 군수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음주운전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민의 음주운전 위험 인식 증진에 관한 사항
2. 음주운전의 예방 및 음주운전 위험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역별 특성에 따른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사항
4. 자동차, 자전거 등 수단별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음주운전 예방활동

군수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제4조의 예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1. 음주운전 예방 홍보ㆍ교육 및 캠페인
2. 완도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의 연계 협력
3. 지역별 특성에 따른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활동
4.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6조

지원 등

① 군수는 민간단체 등이 공익활동으로 제5조 각 호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찰서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예방활동을 위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인명ㆍ재산의 피해를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군수는 음주운전 예방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 군민,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