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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0573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25-02-21공포 2025-02-21공포번호 30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완도군의 안전문화 및 해상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3. “해상안전보안관”이란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제5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안전보안관의 위촉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한 경우에 안전보안관증을 교부한다.

제4조

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군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해상안전보안관의 위촉

①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해상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해상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해상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해상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현지 바다지형에 밝은 지역주민으로서 해상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6. 해군 전역자 및 해경 퇴직자 등 해상 안전사고 예방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한 경우에 해상안전보안관증을 교부한다.

제6조

해상안전보안관의 활동

해상안전보안관은 해상 안전사고 예방과 지역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낚시객 및 낚시어선 등 안전계도
2. 해안 안전시설물 점검 및 순찰
3. 해상 안전사고 예방 및 해양 환경 보호 관련 활동
4. 해상 안전 관련 위반 행위 신고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이하 “안전보안관”이라 한다)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 교육,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8조

대표단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표와 부대표 각각 1명씩을 포함한 30명을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대표단(이하 “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1.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한 업무 전달 및 협의ㆍ조정 등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단의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 중에서 선출하되, 각각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활동 지원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4조 및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예방 활동을 위한 홍보에 필요한 경비
2. 활동 지원을 위한 물품 구입비, 보상금
3.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ㆍ워크숍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보안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과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포상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