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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568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5-02-21공포 2025-02-21공포번호 27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고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목재”란 고성군 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말한다.
2. “지역목재제품”이란 고성군 내에서 생산된 목재제품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를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및 목재제품의 체계적ㆍ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추진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산업의 기반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ㆍ개발
2. 지역목재 및 지역목재제품(이하 “지역목재등”이라 한다)의 생산ㆍ판매ㆍ유통ㆍ보관ㆍ이용ㆍ가공 지원
3. 목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지역목재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5. 지역목재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6. 지역목재등의 이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7. 목재체험 등 목재문화 진흥을 위한 캠페인
8. 목재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9. 목공예 경연대회 및 목재문화 박람회 개최
10. 그 밖에 군수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우선구매

군수는 목재나 목재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목재등이나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지역목재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타시ㆍ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군수는 지역목재등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ㆍ단체ㆍ기관 등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