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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0565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30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건전한 놀이ㆍ오락 등 체험공간을 제공하여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5세 이상 9세 이하의 아동을 말한다.
2. “함안군 어린이놀이시설”이란 함안군수가 설치한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이용자”란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그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함안군 어린이놀이시설: 함안군 가야읍 중앙북길 86(다옴나눔센터 1층)

제4조

이용대상

함안군 어린이놀이시설(이하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한다)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세 이상 9세 이하 어린이 및 그 보호자
2. 어린이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어린이놀이시설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음력 1월 1일) 및 추석(음력 8월 15일)
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공휴일(대체ㆍ임시공휴일 포함)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까지 휴관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은 개관 또는 휴관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시간 등

① 어린이놀이시설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매표시간은 10시부터 개장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이용료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그 자녀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마.「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함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개정 2025.12.19.>
2. 100분의 20 감면
가.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가 두명 이상인 가정의 자녀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중복감면 사유 발생 시에는 감면율이 높은 한 가지만 적용한다.

제9조

이용 및 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놀이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사람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등의 보호와 범죄예방,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금지행위 등

① 어린이놀이시설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외부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3. 고성ㆍ난무ㆍ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여 놀이시설의 안전질서를해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1조

이용자의 의무 및 책임

①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는 군수가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 어린이놀이시설의 기구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한 이용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운영 및 관리 등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3조

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

수익사업

어린이놀이시설의 수탁자는 설립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