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안군에서 전개된 항일독립운동을 기념하고 애국심 함양을 위하여 건립한 함안 독립운동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안군에서 전개된 항일독립운동을 기념하고 애국심 함양을 위하여 건립한 함안 독립운동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안 독립운동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함안군 군북면 지두2길 48-1 일원에 둔다.
기념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전시 및 관람에 관한 사항
2. 기념관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 및 각종 행사 개최
3.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①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월요일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3. 그 밖에 기념관의 시설 안전 점검 및 개보수, 전시품의 진열 등을 위하여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함안군 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기념관의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는 기념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념관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어린이
2. 화재 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① 관람자는 기념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먹는 행위
2.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3.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념관을 위탁하는 경우 군수는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