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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562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5-02-20공포 2025-02-20공포번호 29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농폐기물의 적정한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 농약용기류, 폐부직포, 폐컬러필름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
2. “폐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을 말한다.
3.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함안군(이하 “군”이라고 한다)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농업인, 주민공동체 또는 농업인 단체 등(이하 “수거단체”라 한다)을 의미한다. 이 경우 농업인은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개인은 본인(직계 존ㆍ비속을 포함한다)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만 수거할 수 있으며, 수거단체는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② 영농폐기물은 군 관내 농경지 등에서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고, 투기나 소각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수거자의 책무

개인과 수거단체는 영농으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수거하고 성상별 지정된 장소에 분리 보관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영농폐기물 조사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ㆍ수거량
2. 영농폐기물 투기 또는 소각 실태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제7조

폐부직포의 처리

폐부직포 처리는 영농폐기물 수거자가 폐기물처리장까지 운반하여야 하며, 처리비용은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른다.

제8조

예산지원 등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집하시설, 처리 및 재활용 시설의 설치와 영농폐기물 관련 농촌 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등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수거보상금 지급

①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 품목 및 단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등 농촌 환경보전 및 개선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함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세부운영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