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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포상 조례자치법규 2250561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5-02-20공포 2025-02-20공포번호 29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의정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함안군 외의 지역 거주자나 기관,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함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패), 감사장(패), 상장(패)으로 구분한다.

제5조

포상

포상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수여한다.
1. 의정 및 함안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3. 관내 청소년으로 성실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4.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5.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상한 경우
6. 학술,예술,체육, 그 밖의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7. 기타 의장이 판단하여 포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및 제3호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 등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7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8조

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는 의회 의원, 각급 기관, 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군민 4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회사무과 직원의 포상대상자 추천은 의회사무과장이 한다.

제9조

공적심사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으며, 감사장(패) 및 상장(패)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의회사무과장을 위원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이 심사 대상자와 친족관계 경우 등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담당으로 한다.

제11조

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

포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경우
2. 동일 공적으로 1년 이내에 상급기관의 표창을 받은 경우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4.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13조

포상취소

① 포상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자는 수여된 포상의 증서 및 부상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는다.

제14조

포상대장 관리

포상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