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성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지방의회 체험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군정 정책과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성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지방의회 체험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군정 정책과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의회”란 장성군의회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① 장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회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의회 운영목표 및 추진방향
2. 청소년의회 일정, 추진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청소년의회 의원은 1회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청소년의회에 참가하려는 학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참가자 선정을 위하여 관내 학교, 교육지원청, 청소년 관련 단체 등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의회 견학 및 방청
2. 청소년의회 수료증 수여
3. 의회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의 의회 본회의장 등 시설 사용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장은 청소년의회 참여 확대를 통해 대화와 타협, 소수의견 존중 등 민주적 토론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의회를 적극 홍보할 수 있다.
의장은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교육지원청, 학교 등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청소년의회 운영 시 참가자에게 청소년의회 활동 수기, 청소년의회 관련 건의, 의정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물을 검토하여 청소년의회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