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내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하여 예방부터 회복까지 전 주기를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내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하여 예방부터 회복까지 전 주기를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정신건강”이란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독립적ㆍ자주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고 질병에 대하여 저항력이 있으며 원만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이자 정신적 성숙상태를 말한다.
3. “검사”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정신의학에 접근한 평가, 개별상담 및 개별화 도구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심층사정평가를 말한다.
4. “치료”란 심층사정평가 결과 심리학적ㆍ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행해지는 행위이며, 정신이 건강한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동구 내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회복 지원(이하 “정신건강 지원”이라 한다)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 상 문제가 있는 경우
2. 심리적 외상 사건 경험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
3.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검사 및 치료 지원 사업
2.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 사업
3. 정신건강 위험요인 예방 및 관리 사업
4.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부터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하여 각급학교, 교육청 및 정신건강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