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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555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2-20공포 2025-02-20공포번호 12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스토킹ㆍ교제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안전보장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교제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 형법 및 관련 특별법 수반행위를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ㆍ교제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스토킹ㆍ교제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의 가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보호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에 필요한 사업
2.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ㆍ수사기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