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류중독자”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류를 남용하여 마약류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치료보호”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치료를 말한다.
4.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 조사, 사후관리체계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포함한다.
1. 예방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마약류 폐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3.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사업
4.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및 재활 지원 사업
5. 그 밖에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마약류 감시원을 임명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마약류 폐해 예방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마약류 폐해 예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