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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0548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5-02-20공포 2025-02-20공포번호 13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제10조의5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인”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에 두는 지도자와 소속 선수를 말한다.
2. “전국대회”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협회가 주최ㆍ주관하는 전국단위 대회를 말한다.

제3조

설치종목 및 구성

① 경기부의 설치종목은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 중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② 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감독, 주무, 직원 각 1명과 경기인으로 운영한다. 경기인 정원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단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국장, 감독은 체육업무부서의 장, 주무는 체육업무계장, 직원은 직장운동경기부 담당자로 한다.

제4조

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경기부 업무를 총괄하고 경기인을 관리ㆍ감독 및 보호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독은 경기부 운영 전반의 업무를 주관한다.
④ 주무는 감독을 보좌하며 경기부 관리 운영에 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⑤ 직원은 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과 회계업무 등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⑥ 지도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수의 발굴ㆍ육성과 훈련ㆍ대회참가, 체력관리, 경기력 향상 등 지도업무
2. 선수의 훈련ㆍ대회 중 부상 발생 시 치료 및 부상 예방 등 선수체력과 건강관리 업무
⑦ 선수는 경기부의 훈련 참가 및 경기부를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 경기부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

인권보호 조치 등

① 단장은 경기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폭력ㆍ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
② 단장은 경기인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6조

경기인의 자격

①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공개모집해야 한다.
1.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선수 경력이 있거나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3. 지도경력이 있는 지도자(직장운동경기부에 한함)
4.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② 선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공개모집할 수 있다. 다만, 우수 선수는 우선 채용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각종 국제대회 및 전국 규모 이상 대회의 상위 입상자
2. 경기력 향상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선수
3. 대한체육회에 선수로 등록되거나 등록되었던 선수

제7조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기인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체육단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9.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
10. 징계로 해당 체육단체에서 영구제명을 받은 사람
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행위를 하였거나 가담하였던 사람으로서 그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
② 경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별지에 따른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단장은 추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따른 직권면직 등 제재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

경기인의 채용

① 경기인은 제6조와 제7조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채용한다.
② 경기인을 채용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경기인의 채용시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 관련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단, 연도 중 경기인 입단 시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당해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9조

보수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보수를 경기인에게 지급한다.
1. 지도자: 봉급, 제수당
2. 선수: 연봉
② 구청장은 경기인이 국제대회, 전국대회 등의 대회에서 입상하였을 때에 예산의 범위에서 입상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봉급, 수당, 입상 보상금 등의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수당 종류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경기부 운영비

① 구청장은 경기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경기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전지훈련비 및 대회출전비
2. 선수단 활동을 위한 중앙종목단체 등의 각종 연회비 및 등록비
3. 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소모품 등의 구입비
4. 경기부 훈련에 필요한 피복비
5. 기타 경기부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② 전지훈련비 및 대회출전비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6급 이하 출장 여비 기준을 준용한다.

제11조

복무

① 경기인은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경기인의 복무에 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훈련 및 대회출전

① 지도자는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월별, 분기별 훈련계획 및 대회출전 계획을 포함한 연간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초에 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지도자는 훈련일지를 작성하여 갖춰놓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훈련계획을 선수에게 사전에 공지해야 하며, 훈련계획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된 훈련계획을 선수에게 공지해야 한다.
④ 경기인의 훈련시간은 제8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따른다. 다만, 단장과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각종 대회 출전 시에는 휴일이나 훈련시간 외에도 훈련과 출전에 임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휴일이나 훈련시간 외에 훈련과 대회 출전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리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