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성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기회소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 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성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기회소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 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3. “농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4. “어민”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농업 및 어업의 경영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과 충분한 기회 제공을 받지 못하는 농민ㆍ 어민(이하 “농어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6. “지역화폐”란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매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지급주기 및 지급액
3.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직전 연도의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성별 통계 포함)
5. 해당 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계획
6.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시행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
①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 개인에게 지급한다.
②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및 어업경영체(법인은 제외한다)에 등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50세 미만의 농어민
2.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으로 귀농ㆍ귀어한 지 5년 이내의 농어민
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
4.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 및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가축행복농장에서 종사하는 농민
5.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명품수산물을 생산하는 어민
6.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 중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농어민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농어민
③ 농어민 기회소득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급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①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주민등록등ㆍ초본(병역정보를 포함한다)
2. 농업경영체 및 어업경영체 증명서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4. 가족관계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6.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
7. 국내거소사실 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
8. 소득금액증명
9.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③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① 농어민 기회소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및 시에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읍ㆍ면ㆍ동에는 농어민 기회소득 읍ㆍ면ㆍ동위원회(이하 “읍ㆍ면ㆍ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시에는 농어민 기회소득 시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읍ㆍ면ㆍ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동 지역의 경우 농민 수가 적거나 읍ㆍ면ㆍ동위원회를 독자적으로 구성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의 여러 동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농민,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장, 농업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읍ㆍ면ㆍ동위원회는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자에 대한 농어민 여부 및 농수산물 생산 종사 여부를 심의한 후 시위원회에 심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읍ㆍ면ㆍ동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시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략기획담당관, 농업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산림녹지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농민단체, 소상공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농업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위원회는 농어민 기회소득 시행계획 심의, 지급대상자 확정 심의, 읍ㆍ면ㆍ동위원회 활동 평가 등을 담당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3.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위원회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읍ㆍ면ㆍ동위원회 및 시위원회는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어민 기회소득 관련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았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등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과 관련한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및 사후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