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성시가 공정무역을 지원ㆍ육성하고 안성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성시가 공정무역을 지원ㆍ육성하고 안성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의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공정무역 이해관계자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구축을 목표로 한다.
2. 공정무역운동 활성화를 위해 안성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힘쓴다.
3. 공정무역운동은 안성시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정무역(Fair Trade)”이란 대화와 투명성, 존중에 기초하여 국제무역에서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거래 기반의 동반자 관계로서,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을 말한다.
2. “공정무역제품”이란 국제공정무역인증기구에서 FAIRTRADE 마크로 인증한 제품 및 공정무역단체가 개발하거나 유통하는 제품을 말한다.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무역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안성시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무역사업의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계획
2.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3.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정무역 제품 판로개척 및 구매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정무역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공정무역 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2. 공정무역 판로 마케팅 사업
3. 공정무역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캠페인 사업
4. 지역농산물과 공정무역을 연계하는 상품 개발 사업
5.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ㆍ외 교류 사업
6. 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기준 달성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정무역사업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안성시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정무역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공정무역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의 담당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공정무역 관련 분야 등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나.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공정무역 정책에 전문성과 역량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등에 공정무역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민간기관 및 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정무역 제품 취급매장 및 판매처 등에 공정무역제품 취급 매장 및 판매처를 나타내는 표시(이하 “판매처 표시”라 한다)를 지정하여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판매처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