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인권침해와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성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인권침해와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성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다.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및 사례관리
2. 피해장애인과 보호자(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
3. 그 밖에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장애인 관련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진행 시 장애유형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등의 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시설, 수사기관, 신고의무기관,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 대상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유관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복지시설 확인 및 점검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