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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540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2-26공포 2025-02-26공포번호 075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청렴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5급 기관장을 포함한다), 각급 학교의 장(이하 “교육감 등” 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업추진업무추진비 및 그 밖에 유사한 성격의 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회계관계직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

집행기준

회계관계직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내역 공개

①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에는 기관 또는 부서명, 집행일시, 집행장소, 집행목적, 집행금액, 집행대상, 지출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공개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개방법과 절차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 및 점검

①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자료제출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시정요구

① 시의회는 업무추진비가 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지출되었거나 허위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정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조치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교육감 등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시정, 환수 또는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