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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5053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009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4.>

제2조

지정신청

① 전북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평생교육시설ㆍ단체의 장은 별표1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습관 운영계획서
2. 조직ㆍ시설ㆍ설비ㆍ예산 현황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
4. 전문인력 배치현황
5. 그 밖에 교육감이 요구하는 자료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정신청서를 검토한 후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 별표2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지정취소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학습관을 운영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2. 평생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정받은 학습관에서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학습관 운영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홍보

학습관 운영자는 「전북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수행사항을 홍보하여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

제5조

지원비 정산

학습관 운영자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경우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학습에 따른 경비 징수

① 학습에 따른 경비(이하 “수강료”라 한다) 징수는 학생교육문화관에 한한다.
② 학습관 운영자는 조례 제5조에 따른 수강료를 강좌별로 징수하되, 월 단위 또는 강좌 운영기간 단위로 징수할 수 있다.
③ 학습관 운영자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경우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 따른 수강료는 문해교육 프로그램과 기타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수강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제8조

수강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4의 반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강좌 운영이 불가능할 때
2. 학습관의 사정으로 강좌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3. 학습관 이용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제9조

세입조치

제6조에 따른 징수금액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학습관 운영자가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