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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고립 은둔 청소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532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4-05-24공포 2024-05-24공포번호 28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립ㆍ은둔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을 지원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고립ㆍ은둔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중에서 6개월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보편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고립ㆍ은둔 청소년과 그 가족으로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고립ㆍ은둔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립ㆍ은둔 청소년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군수는 고립ㆍ은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단양군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군수는 고립ㆍ은둔 청소년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단양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③ 위원회는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고립ㆍ은둔 청소년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지원 사업

군수는 고립ㆍ은둔 청소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및 연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일상생활ㆍ사회관계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2. 직업 체험 및 훈련 프로그램
3.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그 밖에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위탁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를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