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을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자 전용주차구역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관계인”이란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5.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전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열화상 CCTV 등 화재감지 시설 및 경보 설비
2. 지하에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진압 및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의 절차, 안전시설의 범위, 지원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
2.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상 이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