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남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동의 양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남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동의 양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생기본소득”이란 제4조에 따라 출생아동에게 개별적이며,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2. “출생아동”이란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나. 전라남도 내 시ㆍ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계속해서 주소를 둔 아동
다. 지급 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아동
3.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출생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생기본소득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1세부터 19세 미만의 출생아동에게 출생기본소득을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 원의 한도 내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출생아동과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거주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출생아동과 보호자 중 1명 이상은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해서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둘 것
2. 제6조제1항에 따라 출생신고일 이후 출생기본소득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는 출생아동과 모든 보호자가 계속해서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되, 출생아동과 보호자 중 1명 이상은 해남군에 주소를 둘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생아동이 해남군 내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위탁 또는 입양이 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출생기본소득을 계속 지급할 수 있다.
읍ㆍ면장은 출생신고를 하는 신청인을 대상으로 “해남군 출생기본소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①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출생아동이 1세가 되는 달 1개월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출생기본소득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 또는 확인한 서류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 대한 출생기본소득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출생기본소득 지급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출생기본소득 지급이 결정된 출생아동(이하 “지원아동”이라 한다) 또는 그 보호자에게 그 지급이 결정된 달부터 매월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생기본소득은 매월 25일에 현금 또는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군수는 출생아동의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수당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자 중 1명이 다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3호서식의 해남군 출생기본소득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지원아동 및 그 보호자가 다른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출생기본소득 지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지원아동의 사망, 행방불명, 실종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3. 지원아동이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4. 출생기본소득의 수급을 거부한 경우
5. 그 밖에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중단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전라남도 밖으로 전출한 경우 전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남군으로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지원아동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라남도 밖으로 전출하기 전에 해남군 외 전라남도 내 소재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 지급 중단된 기간의 출생기본소득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①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어느 하나의 사유로 지급 중단된 경우라도, 소급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중단된 기간의 출생기본소득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급 지급 심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별지 제4호서식의 해남군 출생기본소득 소급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군수는 출생기본소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출생기본소득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출생기본소득 정책 수립 및 자문
2. 제10조에 따른 출생기본소득 소급 지급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해남군 출산정책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출산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출생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1. 제9조에 따라 출생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하는 기간에 출생기본소득이 지급된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출생기본소득이 잘못 지급된 경우
군수는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생기본소득 지급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군수는 5년마다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한 성과평가 시행 시 합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