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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위생해충 등 구제방안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523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5-02-17공포 2025-02-17공포번호 33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사항과 해남군 방역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남군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위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위생해충 등”이란 인체에 직ㆍ간접적으로 병원체를 옮겨 해를 줄 수 있는 모기, 파리, 바퀴벌레, 빈대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대상 지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장소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걸맞은 적절한 방역 활동과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
1. 하천변, 진드기서식지, 산책로 등의 위생해충 등 출몰 다발 지역
2. 하수구 등의 방역 취약시설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역 취약지역

제5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군수는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을 실시하거나 위생해충 등의 구제에 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 추진

① 군수는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생해충 등 구제를 위한 방역 사업
2.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
3. 위생해충 등 구제 및 조치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
4. 위생해충 등 구제 용품 관리 및 점검
5. 그 밖에 군수가 위생해충 등 구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기관 또는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주민방역단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주민 또는 관내에서 활동하는 민간 단체로 구성된 주민방역단(이하 “방역단”이라 한다)을 상시 또는 비상시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방역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 활동
2. 방역물품 및 장비 등의 상시 관리

제8조

방역단 지원

군수는 방역단의 방역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활동비 및 부대경비
2. 상해보험 가입비
3.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물품
4. 그 밖에 원활한 방역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9조

방역단 안전교육

군수는 소독 방법과 장비 운영 방법, 약품 희석 기준, 안전사고 대비법 등을 포함한 방역단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