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봉화군 노인건강증진비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봉화군 노인건강증진비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3조에 의한 지원대상자에게는 매월 7,000원씩 지원한다.
조례 제4조에 의한 지원대상의 결정은 읍ㆍ면장이 매월 지원대상 명부를 작성하여 봉화군수(이하“군수”라한다)에게 보고하며, 군수는 작성 명부를 근거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노인건강증진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