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안군에서 개최되는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안군에서 개최되는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행사”란 부안군 내에서 다수의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참여하여 개최되는 행사 및 축제를 말한다.
2.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추진주체”란 지역행사를 기획ㆍ추진ㆍ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추진주체, 참여업체, 군민은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추진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행사경비 일체를 지원받는 지역행사는 예산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다회용기 대여 및 세척비
2. 다회용기 공급ㆍ회수 등에 따른 부스 운영비
3.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군수는 다회용기를 모범적으로 사용한 지역행사를 선정하여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