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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515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5-02-13공포 2025-02-13공포번호 29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약취ㆍ유인ㆍ유기ㆍ사고ㆍ가출 또는 길을 잃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인 상태의 사람을 말한다.
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에 발견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 사업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드론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
3.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예산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부안경찰서, 부안소방서, 부안교육지원청, 보호시설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