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약취ㆍ유인ㆍ유기ㆍ사고ㆍ가출 또는 길을 잃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인 상태의 사람을 말한다.
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에 발견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드론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
3.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부안경찰서, 부안소방서, 부안교육지원청, 보호시설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