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질적 향상과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참여형 축제평가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질적 향상과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참여형 축제평가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제”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 내에서 문화, 예술, 관광 진흥,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주민과 관광객이 참여하며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2. “주민참여형 축제평가단”(이하 “축제평가단”이라 한다)이란 축제의 운영 과정과 결과 등을 평가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3. “평가표”란 축제평가단이 축제의 운영 과정과 결과 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평가 기준과 항목, 점수 배점 등이 체계적으로 작성된 문서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축제평가단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축제 운영 과정의 우수성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개최 결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축제 평가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축제평가단은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내의 평가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단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축제와 관련된 법인ㆍ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1. 구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주민 중 축제를 시종 관람하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
2.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축제 전문가
3. 축제, 문화예술, 관광 분야의 사회단체 대표
③ 평가단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단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① 축제평가단의 평가 대상은 다수의 주민과 관광객이 참여하는 축제로, 구에서 5,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예술제, 미술제, 기념식 등 특정 집단만 참여하는 행사
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 위안 행사
3. 음악회 등 순수예술행사
4.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부족한 행사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축제평가단의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행사를 평가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① 단원은 평가 대상으로 지정된 축제에 참여한 후 축제의 운영 과정과 결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축제 참여 시 자신이 축제평가단의 단원임을 드러내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단원은 축제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표를 작성해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의사로 해촉을 요청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은 경우
3. 평가 활동 중 부적절한 행위로 축제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한 경우
4. 축제평가단의 단원임을 고의로 드러내어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5. 그 밖에 단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
구청장은 단원으로부터 평가표를 제출받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축제에 대한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축제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축제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운용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